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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기한

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, 납부하여야 합니다.

 

신고방법

홈택스(PC)를 이용하시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,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(모바일) 또는 ARS(1544-9944)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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